성관거리, 동화거리, 이장진, 조촌, 매원진, 노묘진 등 6 개 읍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성관거리, 동화거리, 이장진, 조촌, 매원진, 노묘진 등 6 개 읍 사무소를 포함한다. 새 주택 ***7 1 1833.7_, 8406 가구 3 1 102 명 배치 계획, 건설수 지원 부평현 성관 거리 배치점은 3 개의 고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 면적은 약 13765_ 이다. 동화거리 배치점은 3 채의 고층건물을 건설할 예정인데, 건축 면적은 약12895.2 _; 이장진 안지점에 고층 건물 3 채를 건설할 예정인데, 건축 면적은 약18575 _; 조촌 정착지 계획 3 개 고층 건물, 건축 면적 약17325 _; 매원진안점은 고층 건물 1 동, 건축 면적은 약 5973 _; 노묘 진안점은 약17300 _; 시공 입찰 범위에는 공사 명세서 및 도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실제로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