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법" 제 11 조 교사 자격 취득은 상응하는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유아사범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중사범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3) 초급 중학교 교사 자격, 초급 직업학교 문화 및 전공과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범대학이나 기타 대학 본과 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4) 고급 중학교 교사 자격과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직업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범대학이나 기타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직업고등학교 학생 인턴이 교사 자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것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5)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원생이나 본과학력을 가져야 한다.
(6) 성인 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성인 교육 수준과 범주에 적합한 고등, 중등전문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민은 교사 자격을 신청하면 반드시 국가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 교사 자격 시험 제도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교사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