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1: 구매자와 판매자의 비대칭 정보
부동산업자가 증서세를 받는 주된 이유는 주택구매자를 위한 부동산증과 토지증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증서세가 부동산업자가 받아야 하는지, 징수한 세율이 정확한지, 수거 후 부동산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지, 부동산업자가 주택관과 국토부에 가서 인증 수속을 이행했는지, 이 정보 구매자들은 제때에 파악할 수 없다. 위법 세금 징수와 관련해 부동산상에게 무과를 추징하는 경우 세무서는 법에 따라 납세자, 즉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택 구입자들은 반드시 반복 과세의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위험 2: 세금 징수 절차가 불법이다.
증서세 무언규칙 징수의 영향으로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세무서의 위탁세금 허가 없이 증서세를 징수하고' 세징수관리법' 제 29 조의 규정을 직접 위반했다. 세무서, 세무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를 위탁받은 단위와 개인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금 징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징수관리법' 에 규정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3: 납세자가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계약세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해당 법 집행 서류는 배달할 수 없고, 추징 수속은 이행할 수 없다. 쌍방이 합의하더라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세금을 유용해서 세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다면, 세무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실직, 독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소유주 매입증서세를 몰래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불법 증서세를 업종 관행으로 받아 온 것은 부동산증 처리의 제한, 이익의 추진, 소유주 권권익 의식의 부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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