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건설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기업 사업 단위가 정보화 건설 자금 투입을 늘리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정보화의 총괄계획,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보화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보화와 관련된 생산,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정보화 작업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과 건설 제 8 조 정보화 계획 편성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통일조정을 강화하여 정보화 건설의 규모와 수준을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맞게 하여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제 9 조 성, 구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국가 정보화 전문 계획과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정보화 종합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 정보화 종합 계획에 따라 본 시스템, 본 부문 정보화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성,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 정보주관부는 교통, 방송, 도시계획, 건설 등 부서와 함께 본급 정보화종합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통신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 라디오방송 네트워크 등 공공정보기반시설 건설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가 도시건설과 마을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 정보 인프라의 신규, 확장 및 개조는 계획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관련 공공 정보 인프라와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전자정무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정보안전공사와 재정성 자금건설을 사용하는 정보화 프로젝트는 관련 부처의 비준을 보고하기 전에 동급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급 정보화 계획 및 정보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신청 접수 후 20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내야 한다. 제 13 조 정보화 공사 건설은 법에 따라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 공사 감리제, 입찰제, 품질책임제를 실시한다.
정보 공학 설계, 시공, 감독 및 입찰 대리인을 담당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보공사 건설 단위는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정보공사 건설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따라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하고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정보기술 보급 응용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본 지역 정보기술 보급 응용 가이드를 편성 편성하여 보급 응용 목표와 중점 분야를 확정하고 보급 응용 체계를 보완하고, 선진 성과와 자주 혁신을 도입할 것이다. 중점 보급 응용 공사를 조직하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 행정구역 전자정무계획의 요구에 따라 전자정무건설을 강화하고, 통일된 전자정무네트워크 플랫폼을 사용하여 각 업무시스템의 상호연결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과학기술교육, 의료위생, 라디오텔레비전, 사회보장, 금융보험, 공공사업 등 공공서비스 단위 (이하 공공서비스 단위) 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8 조는 기업이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과학 기술, 기술 개조 및 농업 개발 특별 자금은 관련 분야에서 정보 기술의 보급 및 응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일정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가 점차 신용체계와 온라인 지불, 물류배송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과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무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0 조 정보기술전문협회, 학회 등 사회조직 및 기타 정보기술 보급 응용 서비스 능력을 갖춘 단위와 개인을 장려하고, 법에 따라 정보기술 보급 응용을 위한 유상 서비스 활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