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비상장공모법인 공시내용 및 형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호 - 직접공모투자설명서 및 공모신고서 (2020년 개정)

비상장공모법인 공시내용 및 형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호 - 직접공모투자설명서 및 공모신고서 (2020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비상장공시법인이 특정 대상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한다.

(이하 "지시 발행"이라 함)의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하여 증권법에 따른

시 상장회사 감독 관리 조치(명령 제161호)

(이하 "상장회사 조치"라 함)

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공모를 실시하는 비상장 상장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

한 줄, 투자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지시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서류 및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 공시.

제3조의 지시발행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본 지침의 요건에 따라 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발행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제4조 공시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고 가독성이 용이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단, 정기보고서, 중간공시 또는 기타 공시서류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색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시 방법.

본 강령 제5조의 규정은 정보 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 점을 잠시 제쳐두고

가이드라인은 모든 투자자가 가치 판단과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나요?

신청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특정 요건 중 일부가 이 직접 공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요건은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

제6조 신청자는 증권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시해야 합니다.

지시된 공모 안내서 및 서류, 공모 보고서 및 CSRC의 공시.

기타 CSRC가 투자자에게 참조를 요구하는 문서.

제2장 직접 발행 설명

제7조 직접 발행 투자설명서 제목 페이지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지배주주, 사실상 지배자 및 모든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계층적 경영진은 직접 공모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록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없음을 약속합니다.

법적 책임.

회사의 책임자, 회계 업무 담당자 및 회계 조직의 책임자.

직접투자설명서의 재무 및 회계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직접 주식 공모에 대한 모든 결정 또는 의도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문의.

회사 주식의 가치 또는 투자자의 소득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판단 또는 보증. 이에 반하는 모든 진술은 허위입니다.

증권법에 따라 회사의 영업 및 수익의 변동은

회사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투자자는 그러한 변동과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1) 직접 공모의 목적,

(2) 발행인과 회사의 기존 주주에 대한 우선 청약 약정. 이사회가 구체적인 발행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발행 대상과 결정된 당사자의 범위를 공시해야 합니다.

법적; 이사회가 발행자를 결정한 경우 발행자의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3) 발행 가격 및 가격 책정 원칙. 이사회가 아직 구체적인 발행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가격 범위,

(4) 발행할 주식의 수 또는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

(5) 이 지시 발행에 따라 발행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 제한 조건

자발적 락업 약정

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무제한 매각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vi) 보고 기간 동안의 수익금 사용,

(vii) 수익금의 사용 및 필요성과 합리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익금이 유동성 보충을 위해 사용된 경우, 목적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의 경우 상환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출의 세부 사항 및 사용처, 프로젝트 건설의 경우 명확한 자금 수요 및 자금 조달 방안, 자산 취득의 경우 이러한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기타

용도의 경우 발행대금의 용도, 자본금 산정 과정 및

대금 투자에 대한 준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viii) 본 발행대금 특별계정의 설정 및 발행대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ix) 본 발행 이전 누적된 미배당 이익의 처분 계획,

(x) 국유자본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당국이 본 방향성 발행을 위해 이행해야 할 관련 조치.

승인, 비준 또는 제출 절차의 진행 상황

위와 더불어 신청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13조에 명시된 첨부 서류도 공개해야 합니다.

주식 청약 계약의 내용 요약 및 그 효력을 위한 조건.

제9조 자산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신청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 제13조에 규정된 효력발생조건부 자산양도계약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내용 요약.

제10조 자산에 의한 이 지시 발행의 주식 청약, 자산은 비지분입니다.

자산, 신청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다음 기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a) 자산의 명칭과 유형,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기본 정보.

(ii) 자산의 소유권이 명확한지 여부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제한 및 분쟁이 있는지 여부.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

해당 자산에 타인의 라이선스 또는 신청자가 라이선스 사용자로서 관련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공개하고, 자산 거래에 채무 및 부채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채무 및 부채의 기본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양도 및 관련 솔루션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 증명; 사업 요건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현재의 면허 또는 자격도 공개해야 합니다.

조건, 관계 당국의 승인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유효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3)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 및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재무정보 요약(증권법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요약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요구사항 및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의견이 발행된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iv) 자산의 거래 가격 및 가격 책정 기준

및 그 영향. 해당 자산의 감사 장부가액을 공개하고, 거래 가격이 자산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경우 해당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방법론 및 자산 감정 결과.

제1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산별 청약, 자산은 주식으로 한다.

신청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다음 기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a) 주식이 투자된 회사의 이름, 성격, 등록 소재지 및 소유자.

사무실 소재지, 법적 대표자 및 등록 자본금, 최근 2년간 회사의 주요 주주와 그 지분율, 지배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자를 포함한 지분 및 지배 관계

.

인물 변경, 주주의 출자 계약 및 정관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 지분 소유권이 명확한지 여부, 권리 제한 및 소유권 분쟁이 있는지 여부, 전임 경영진의 계약의 주요 내용.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기타 사정,

주식 자산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인 경우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른 주주의 동의 또는 다른 주주가 선취권을 포기했다는 증거, 해당 회사의 사업이 인허가 자격 또는 자격 취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도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인허가 자격 또는 자격 현황, 관련 관할 기관의 승인이 수반되는 경우 승인 여부,

(iii)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의 주요 자산의 소유 현황 및 외부 보증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iv) 지분 투자한 회사의 사업(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증권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및 개발 현황

(5) 지분 투자한 회사의 주요 부채 현황

(6) 최근 1년간의 재무 및 개발 현황

(7) 지분 투자한 회사의 재무 및 개발 현황

.

비적정 감사의견이 발행된 경우, 해당 정보의 요약과 감사의견을 공시해야 합니다.

사항 및 그 영향

(v) 지분 평가 방법, 자산의 감정평가액(있는 경우) 및 거래 가격.

그리드 및 가격 책정 기준.

제12조 지시 발행 자산의 거래 가격은 감사된 장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 이사회는 그 근거로 가격 책정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산 감정에 따라 자산 거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감정 기관에서 자산 감정 의견을 발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보고서가 나온 후 회사 이사회는 감정기관의 독립성 및 가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제 및 평가 결론의 합리성, 평가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및 주요 파라미터의 조합.

미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신중성 및 가격 책정에 대한 설명.

합리성, 자산 가격 책정에 있어 회사 및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손상이 없는지 여부.

제13조 효력 발생 조건이 있는 주식 청약 계약의 요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의 대상 및 체결 시기,

(2) 청약 방법 및 대금 지급 방법,

(3) 계약의 조건 및 발효 시기,

(4) 계약에 첨부되는 모든 예약 및 전제 조건,

(5) 관련 사항. 주식 제한 약정,

(6) 특별 투자 조건(있는 경우),

(7) 계약 위반 책임 조항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1) 대상 자산과 그 가격 또는 가격 책정의 근거,

(2) 자산의 인도 또는 양도 일정,

(3) 자산의 감정 기한부터 자산 인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

(4) 자산 양도 계약의 조건,

(5) 자산 양도 계약의 조건, 그리고

(6) 특별 투자 조항(있는 경우)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4) 자산과 관련된 인사 약정,

(5) 대상 자산과 관련된 성과 보상 약정(있는 경우).

제14조 신청자는 보고 기간의 주요 재무 데이터 및 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준 및 전년 대비 비교. 여기에는 주로 총자산, 총부채, 모회사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자산, 미수금, 선급금, 재고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통화, 영업이익, 모회사 소유주 귀속 순이익 및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기어링 비율, 모회사 소유주 귀속 주당 순자산, 유동비율, 당좌비율,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 회전율,

총이익률, 순자산 수익률 및 주당순이익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상기 재산

운영지표는 연결재무제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련 지표

계산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신청인이 직접 공모 전에 특별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 의결권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공시하고 특별히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16조 직접 발행이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 신청인은

(i) 본 직접 발행이 신청인의 운영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

(ii) 직접 발행 후 신청인의 재무 상태, 수익성 및 현금 상태

를 공개해야 합니다.

(iii) 신청인과 지배주주 및 그 관계인, 경영진과의 사업 관계.

(iv) 트래픽의 변화.

경영 관계, 연계 거래 및 은행 간 경쟁 관계의 변화,

(iv) 발행인의 신청인 주식 청약으로 인해 자산 보유가 증가했는지 여부.

회사의 부채 또는 우발 부채의 증가,

(v) 직접 공모 전후 신청자의 지배력 변화,

(vi) 직접 공모가 다른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

(vii) 사모와 관련된 고유한 위험에 대한 설명. 신청자는 핀을 소지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업계 고유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공개

캠핑 과정의 불확실성.

제17조 신청인의 성명, 법정대리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를 공개하고 담당자의 성명도 공개해야 합니다.

(a) 주관 증권사.

(ii) 법무법인,

(iii) 회계법인,

(4) 자산 감정인(있는 경우),

(v) 증권 등록기관.

(6) 기타 지시 발행과 관련된 기관.

제18조 신청인의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경영진이 모두 제안됩니다.

투자설명서 본문 뒷면의 선언:

"회사의 모든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이 직접 발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이 없으며, 개인 및 공동 법적 책임에 대한 사실, 정확성 및 완전성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진술서에는 모든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이 서명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공식 인감.

신청인의 지배 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의 제19조는 방향성 발행 이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나라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회사 또는 본인은 투자설명서의 지시 발행에 대한 허위 기록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이나 중요한 누락이 없으며,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 및 연대하여 여러 법적 책임을 집니다."

성명서에는 지배 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제20조 주관 증권회사는 신청인의 방향성 공모 투자설명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여 진위 여부를 책임지고, 방향성 공모 투자설명서 본문 뒤에 "당사는 방향성 공모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였으며,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과 그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 진술서에는 법정 대리인과 프로젝트 리더가 서명하고 스폰서 브로커가 보완해야 합니다.

봉인.

신청자의 직접 오퍼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서비스 기계의 제21조.

직접공모 투자설명서 본문 뒤에 "대리인 및 취급 담당자(취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명, 공인자산평가사 서명)는 직접공모 투자설명서를 읽고 직접공모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였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관이 발행한 서적 및 전문 보고서(법률 의견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감정 보고서 등). 모순이 없습니다. 은행의 투자설명서에 인용된 전문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기관 및 신청인 지시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투자설명서의 지시사항이 확인됨.

본 안내서에는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성명서에는 책임자와 조직의 장이 서명하고 조직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공식 직인.

제22조 직접 제공 진술서는 문서 말미에 열람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관사의 업무에 대한 지시발행보고서,

(2) 법률의견,

(3) 지시발행에 대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있는 경우),

(4) 기타 지시발행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

(1) 신용평가 보고서,

(2) 보증 계약서 및 보증서,

(3) 비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안의 처리에 대한 신청인 이사회의 설명,

(4) 회계법인 및 등록 회계사의 설명도 참고 문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비적정 의견에 대한 회계사의 설명.

(5)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 유의사항,

(6) 직접 공모에 입력할 자산에 대한 자산평가보고서 및

종결감사서류의 존재 여부.

제3장 발행 보고서

제23조 신청인은 발행 보고서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 직접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가액, 청약방법, 청약자, 청약할 주식의 수, 청약자금의 출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선취권.

조건, 실제 조달된 자금의 총액,

(ii) 발행에서 실제 조달된 금액이 예상 조달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실.

국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 약정,

(iii) 신주 매각 제한에 대한 약정.

(4) 특별 투자 조건의 내용(있는 경우),

(5) 자금 조달을 위한 3자 감독 계약의 체결,

(6) 자금 조달이 이전 기간의 자체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7) 이전 기간 자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관련 정보,

(8) 국유자산 발행,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된 승인 기관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9) 이전 기간 자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10) 국유자산의 발행과 관련된 승인 기관.

제24조 직권발행 전후 관련 상황의 비교.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본 직접발행 전후 상위 10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및 비율.

(2) 직접 발행 전후의 자본 구조, 주주 수, 자산 구조, 사업 구조, 회사 지배력,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경영진의 지분율의 변화,

(3) 직접 발행 전후의 주요 재무 지표의 변화

. 지난 2년간 신청자의 주요 재무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 발행 후 총 주식 수를 포함합니다.

이 계산에서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및 모회사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비율과 같은 지표.

신청인의 방향성 주식 발행은 회사의 지배권 변경으로 이어집니다.

지배권 변경의 기본 경위, "비상장공익법인

"상장회사 인수 관리 조치"

에 따른 정보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

제26조 청약자가 비현금성 자산으로 주식의 직접 발행을 청약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현금성 자산의 양도 또는 인도 경위와 해당 자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제 상황과 직접 발행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

제27조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접공모 관련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공모신고서에 조정의 내용 및 실적을 공시하는 특약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토 절차.

제28조 신청인의 모든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발행 보고서의 제목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합니다."회사의 모든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이 공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이 없으며, 그 성격,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개인 및 공동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진술서에는 모든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이 서명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공식 인감.

신청인의 지배 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의 제29조가 진술서 발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본문 뒤의 진술 :

"회사 또는 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 허위 기록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이 없으며,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 및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

성명서에는 지배 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제 4 장 중개인의 의견

제 30 조 신청인이 직접 발행을 위해 고용한 주관 증권사는 지침 및 직접 발행 주관 업무 보고서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분석하며 각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1) 신청인의 기업 지배구조 규범의 존재 여부, 여부 (i) 신청인의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상장회사"의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 조치 제2장에 규정된 상황,

(ii) 신청인이 방향성 이슈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iii) 신청인이 방향성 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보고 기간, 신청인이 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보고 기간, 신청인이 정보 공개의무 위반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d) 신청인이 보고 기간 동안 정보 공개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감독 조치를 취하거나 국가중소기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신청인의 기존 주주 우선 청약 약정의 적법성 및 준수 여부,

(5) 지시 발행의 대상 또는 범위가 투자자 적합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핵심 직원이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인이 관련 규정을 이행했는지 여부 신원 확인 절차, 청약에 참여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가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했는지 여부.

(vi) 지시 발행자가 청약한 자금의 출처가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vii) 지시 발행의 의사결정 절차가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을 따르는지 여부

.

(viii) 본 발행 가격의 적법성, 준수 및 합리성, 본 직접 발행이 주식 기반 지급을 포함하는지 여부,

(9) 본 직접 발행과 관련된 청약 계약 및 기타 법률 문서의 적법성 및 준수 여부,

. (10) 본 직접 발행의 신주 매각 제한 약정의 적법성 및 준수 여부, (11) 신청자의 건전한 내부 통제 및 자금 조달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

조건; 신청인의 현재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합리성, 현재 자금 조달의 사용 목적.

준수; 보고 기간 동안 모금된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부정행위 여부.

형식성, 위반 사실에 대한 처리, 위반 처리 결과 및 관련 책임자의 시정.

(xii) 자산 매입 지시 제안의 법적 준수 여부,

(xiii) 해당 지시 제안이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xiv) 주관 증권사가 기타 의견서에 게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1조 직접 공모 신청자가 고용한 변호사는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CSRC의 규정과 비교해야 합니다.

충분한 확인과 검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본 방향성 발행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기존 주주 우선 청약 약정의 적법성과 준수 여부,

(3) 본 방향성 발행의 대상 또는 범위가 투자자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 핵심 임직원이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인이 관련 결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청약에 참여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의 등록 또는 준비 완료 여부

.

(4) 지시 발행인이 청약한 자금의 출처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5) 지시 발행의 의사결정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하고 준수되었는지 여부

.

(6) 국유 자본 및 외국 자본 등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 비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7) 청약 계약서 및 기타 지시 발행과 관련된 법률 문서의 적법성 및 준수 여부

.

(7) 이 지시 발행 신주의 제한 약정의 적법성 및 준수 여부,

(8) 변호사가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의견.

제 5 장 보칙

제 32 조 신청인의 지시발행은 기업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7조 첫 번째 항목은 주관 증권회사가 추천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

이 지침의 제33조는 CSRC가 해석한다.

제34조 본 가이드라인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