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장부, 증빙서를 위조, 변경, 은닉, 무단 파기하고, 장부에 지출을 많이 보고하거나, 수익을 적게 보고하고,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 금액을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는다. 탈세액은 과세 금액 10% 이상 30% 미만이다.
또는 세무기관이 탈세를 이유로 2 차 행정처벌을 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탈세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액은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탈세액은 10 만원 이상이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탈세액은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탈세는 납세자가 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주로 장부, 어음 또는 회계 증명서를 위조, 변경, 파기, 허위 신고, 추가 비용, 비용, 세금 소득액 또는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납세금을 사취하는 등 나타난다.
서방 국가에서 탈세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편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세수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세율이 높으면 탈세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법이 복잡할수록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수록 탈세는 쉬워진다. 또 여론이 탈세에 동정적이라면 탈세를 장려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