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MLM 구조센터망, 다단계 판매 타격, 직접 세뇌 반대 설득, 피해자 지원, 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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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는 다단계 판매를 단속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다단계 판매가 더욱 억제되었다.
MLM 규정 금지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에 다단계 판매 활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제 14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 경영자 및 개인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3)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장소와 훈련, 집회 등 행사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4) 전매 혐의를 받은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의 자료를 검토, 복사, 압류, 압류한다.
(5) 전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품 (상품),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의 재물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6) MLM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압수한다.
(7)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나 경영자의 계좌와 예금과 관련된 회계 증명서, 장부, 보고서를 조회한다.
(8) 불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증거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전항의 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항에 규정된 압류, 압류 및 제 (7), (8) 항에 규정된 조치는 사전에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