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격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가격 감시 경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격 모니터링 경보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가격 모니터링 경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가격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요구 사항은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6 조 가격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의 주요 책임은 가격 모니터링 보고서 시스템 구현을 조직하는 것이다. 본 행정 구역 내의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관련 비용 및 시장 수급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가격 분야에서 중요한 경제 정책과 조치의 반영을 추적하다. 가격 예측 경보를 실시하고, 제때에 정책 건의를 제출하다. 가격 모니터링 정보를 게시하다. 제 7 조 가격 모니터링은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 및 가격 주관 부서의 정기 보고 및 경보 보고를 포함한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성 가격 주관 부서는 국가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경제 활동의 실제 상황과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결합하여 본 성의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구 () 의 시 () 현 () 가격 주관 부서는 성 ()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의 요구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를 개발해야 하지만, 국가와 성 () 이 제정한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구 () 의 시 () 현 ()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한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는 성 가격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가격 모니터링 경보는 고정 가격 모니터링 및 정기 가격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점, 핫스팟 가격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대한 재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정가격 모니터링이나 임시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제 9 조 가격 주관부는 가격 모니터링 정보 채널과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가격 이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짐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이상 변동의 조짐이 나타나거나 이미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가격 주관부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가격 주관부에 가격 변동 경보를 보고하고 긴급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가격 주관부는 시장 가격의 이상 변동에 대비한 비상감지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가격 주관부가 마련한 비상가격 감시를 질서 있게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가격 주관 부서는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관련 행정기관, 기업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을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로 지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는 생산 경영 품종 조정이나 기타 이유로 적시에 정확한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가격 주관 부서는 제때에 조정하고,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 로고를 회수하며, 별도로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비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와 개인은 가격 주관 부서의 가격 모니터링 경보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13 조 가격 주관부에서 확정한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의 선택은 대표적이어야 하며, 제출된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가격 주관 부서는 규정된 관리 범위와 분업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를 결정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가 확정되면 모니터링 데이터의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의로 교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가격 주관 부서에 가격 모니터링 및 조사의 내용과 절차를 통보하도록 요청합니다.
(2) 가격 관리 부서에 가격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요청합니다.
(3) 가격 주관부에 제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지 평균 가격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제 15 조 가격 모니터링 지정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가격 주관 부서의 가격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조사를 수락하고 협조한다.
(2) 가격 모니터링 보고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단위 책임자가 심사한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가격 주관 부서에 제출하며, 허위 신고, 은폐, 위조,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해서는 안 된다.
(3) 가격 모니터링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지정인은 본 단위 가격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정리 및 에스컬레이션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