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를 강화하다. 불산시 순덕구 북서해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집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는 전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가스레인지는 액화석유가스 (액), 인공가스, 천연가스 등 가스 연료로 직접 불로 가열하는 주방도구를 말한다. 가스레인지는 난로라고도 한다. 그것의 유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공통된 개념을 보기 어렵다. 가스레인지는 가스원에 따라 주로 액화석유가스 아궁이, 가스아궁이, 가스아궁이에 따라 단아소, 쌍아궁이, 다안아궁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