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2절 응시 요건
제36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시험장 및 예약 시간에 따라 시험을 주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제1과목 시험에 합격한 후 제2과목 또는 제3과목의 도로주행 기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신청자는 제2과목과 제3과목의 도로주행 기능 시험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성공 후 연속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제2과목, 제3과목 도로주행 기능 시험 신청자는 같은 날 제3과목 안전 및 예절 운전 지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과목 2, 과목 3 도로 주행 기술 시험 예약을 할 수 있으며, DMV는 시험 후 60일 이내에 예약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단체) 다른 시험장 예약 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국은 전국 통합 시험 예약 시스템, 인터넷, 전화, 서비스 창구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를 위해 시험을 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