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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청명교 고대 운하 명승지 관리 방법

첫 번째는 청명교 고운하 관광지 (이하 명승지) 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광지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지 정상질서와 양호한 유람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지 번영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광지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방법은 명승지의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으로 알려진 명승지는 고대 운하 청명교 연선의 역사문화거리와 남선사 문화거리구를 포함한다. 풍경 명소 범위는 조정이 필요하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남장구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제 3 조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는 엄격한 계획, 통일 관리, 효과적인 보호,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보호와 이용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남장구 시 인민정부는 명승지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위탁한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의 일상적인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안, 공상, 건설, 계획, 문화, 도시관리, 시정, 원림, 관광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안, 공상, 성관 등 부서가 관광지에 주둔하는 직원들은 법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광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남장구 시 인민정부는 명승지 보호 및 이용 방안을 조직해야 한다. 보호 이용 계획은 명승지의 기능과 상업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명승지의 보호와 이용 방안은 도시 마스터 계획과 관련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명승지의 건축 스타일, 경관 디자인, 옥외 광고, 야경 조명 및 공공시설은 명승지의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명승지 내에서 신축, 확장, 개조된 건물의 매스, 쉐이프, 높이 및 색상은 주변 경관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 7 조 명승지의 도로건설 (구조) 건물은 재산권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페인트칠을 하여 외관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손상이 있으면 제때에 수리하여 원래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

재산권자와 이용자는 건물 청소, 페인트, 수리 (구조) 에 대한 책임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8 조 명승지 내에는 역사 과학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 (구조) 건물, 문화재, 유적지가 있으며, 명승지 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손되거나 무단으로 개조, 이전,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관광지는 각종 가이드 마크와 해설카드를 설치하고 보완해야 한다. 각 종류의 가이드 로고와 해설카드는 국가 공통 언어 사양 및 표준을 준수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공공 정보 그래픽 및 국제 공통 언어 기호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 10 조 명승지 내 도로, 수로 (수로) 및 부속 시설, 위생, 조명, 교통 등 공공시설과 지하관은 재산권자나 위탁한 기관이 유지 관리와 관리를 담당한다. 명승지 관리기관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돕고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재산권자나 위탁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관광지 내 공공장소의 분수, 안내 표지, 해설표, 게시판, 갤러리 등 시설과 조각품은 관광지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제 11 조 풍경명승구 내 경영관광선박 총량과 수상관광경영사업 준입 제도를 실시한다. 풍경 명승지 관리기구는 준입 조건에 따라 경영자를 확정해야 한다.

비영업선박이 관광지 수역에서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명승지 내 상업 활동은 명승지 보호 활용 방안으로 결정된 블록 기능과 상업 레이아웃에 맞춰 명승지의 역사적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

관련 행정 부서는 관광지 기능 및 형식 레이아웃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의 기능과 형식 배치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명승지 관리기관은 명승지 내 단위를 독촉해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소방 도난 방지 시설을 설치 및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관광지 관리 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지 공공안전감시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해야 한다.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내 인문경관과 경물의 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방화, 도난 방지, 방부, 방습, 방뢰 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14 조 명승지 관리 기구는 건전한 명승지 응급계획을 세우고 각 항목의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관광 성수기와 임시 대규모 군중 집결 행사 기간 동안 관련 부서와 함께 교통정리 및 대피 작업을 제때에 잘 수행하여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5 조 관련 부서가 관광지 내에서 다음과 같은 비준 사항을 처리할 때는 관광지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a) 건물 전면 폭 장식 건설 (구조);

(b) 건물의 신축, 확장 및 재건 (구조);

(c) 조경 조명 시설 설치;

(d) 도로, 강 (수로) 의 점유, 발굴;

(5) 옥외광고나 공익광고판 (기둥) 과 표어를 설치하다.

(6) 풍경수역을 가로지르는 수상 관광 노선을 설치하다.

(7) 공공 시설의 재건, 이전 및 철거;

(8) 명승지 보호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승인 사항.

명승지 내에서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건설 공사가 완공된 후 제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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