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명목 감사가 반드시 회사의 법정 대표인 것은 아니다. 이 회사에서는 감독자일 뿐 회사 운영을 감독할 수 있어 스스로 법인을 등록할 수 있다.
국유 기업 감사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 제 69 조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고위 경영진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명목상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들이 부담한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은 회사의 행동이다. 예를 들어 명목상의 주관은 잘못이 있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명목상의 주관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