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향 군인에 대한 보조금.
1. 참전 은퇴자는 은퇴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기준은 국가가 총괄적으로 제정한 연금 우대 양적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 퇴역 후 전쟁 퇴역 군인은 법에 따라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에 참여해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안치집은 안치지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한다.
4. 군의료기관, 공립의료기관은 퇴역 군인을 위한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대를 해야 한다.
5. 재향군인은 재향군인 우대증 등 유효한 증명서로 대중교통, 문화 등 방면의 우대를 누리고 연금, 의료, 주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재향 군인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정책
1, 즉' 뒷길' 을 넓히고, 특별조치와 우대정책을 내놓고, 퇴역 군인 배치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각급 당정기관, 국유기업 사업 단위, 특히 중앙기업은 더 많은 퇴역 군인을 적절히 수용하고 퇴역 군인이 대중창업, 만중혁신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뒷마당' 을 다지고, 노후정책체계를 보완하고, 노후 대우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군대에서 퇴직한 간부의 정치와 생활 대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군가족의 이동, 취업 배치, 창업 지원 등의 일을 잘 하다.
3. "자손" 을 지원하고, 정부, 사회, 학교는 군인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의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양질의 교육 자원 배치, 가까운 입학, 부모와 함께 전학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외진 고된 지역의 군인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동시에 군대의 우세를 발휘하여 경제사회 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다. 법적 근거: 민정부부, 재정부가 일부 우대 대상 연금과 생활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등. 제 4 조 농촌과 도시의 무근단위, 가정생활이 어려운 퇴직자 생활보조금 기준을 한 달에 50 위안을 올려 한 달에 550 위안에 달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령 제 259 호'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은 화폐형식으로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험료는 감면해서는 안 된다. 재향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스스로 돈을 내고 연금보험을 내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60 대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향군인 복무 연한 (군령) 에 이르면' 분담금 연한' 으로 볼 수 있다. 즉 군대에 입대한 10 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10 년은 그의 분담금 연한을 기준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