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업자격시험, 즉 직업기술평가는 직업기본기술수준의 평가활동으로 표준참고시험에 속한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술 이론 지식과 실제 운영 능력에 대한 시험 심사 기관의 객관적 측정과 평가입니다. 직업기능평가는 국가 직업자격증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직업자격증은 근로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다. 근로자 구직, 입사, 창업의 자격 증명서로,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주요 근거이며, 해외 취업과 대외노무협력자가 기술 수준을 공증하는 유효한 증빙이다.
직함은 기술직의 일종으로, 전칭은 전문기술직으로, 전문기술자의 행정급 결정을 가리킨다.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설정된 직무가 명확하고, 임직자격과 임직기간이 있는 업무이며, 전문적인 업무 지식과 기술 수준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 국가직업자격시험은 직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현행 생식건강 (보조) 상담사 시험은 국가직업자격시험에 속하며 전문기술직시험 (직함) 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