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폭력도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폭력법 초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자유 강제제한 등으로 가족 구성원을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손대박 위원은 실제로 지난 3 월 최고법, 최고검사,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의견' 이 가정보호, 양육, 위탁, 동거 등 관계의 폭력범죄도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출두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단독으로 또는 구조관리기관에 의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생활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사건을 심리하며 공안기관의 필기록, 경고, 부상 감정 의견 및 기타 증거에 근거하여 가정 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보호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보호자의 가까운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 및 기타 관계자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감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부양, 부양, 부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2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법에 따라 가정 폭력 가해자를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 과외를 실시한다.
법적 책임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기관에 처분을 한다.
제 36 조 가정 폭력 퇴치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