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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동거와 가정 폭력을 상담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 인터넷에서 동거와 가정 폭력에 관한 문장 한 편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동거폭력도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폭력법 초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자유 강제제한 등으로 가족 구성원을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손대박 위원은 실제로 지난 3 월 최고법, 최고검사,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의견' 이 가정보호, 양육, 위탁, 동거 등 관계의 폭력범죄도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출두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단독으로 또는 구조관리기관에 의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생활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사건을 심리하며 공안기관의 필기록, 경고, 부상 감정 의견 및 기타 증거에 근거하여 가정 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보호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보호자의 가까운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 및 기타 관계자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감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부양, 부양, 부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2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법에 따라 가정 폭력 가해자를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 과외를 실시한다.

법적 책임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기관에 처분을 한다.

제 36 조 가정 폭력 퇴치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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