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28조 변호사는 다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a)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고문 역할을 위임하는 것을 수락하고,
(b)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할 대리인으로 위임한 민사 사건 및 행정 사건을 수락하고,
(c) 형사 사건 용의자의 수락을 수락합니다. (다) 형사사건의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위임을 수락하거나 법률에 따라 법률구조기관으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 민사소추사건의 소송대리인, 공소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참가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락하는 경우,
(라) 각종 소송사건의 고충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락하는 경우,
(마) 조정 및 중재활동에 참여하는 위임의 경우,
(바) 소송 외 법률서비스 제공의 위임의 경우,
(사) 소송 외 법률서비스 제공의 수임, 그리고
. 비소송 법률 서비스,
(vii)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소송 문서 및 기타 법률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