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 회의 내용 기록(텍스트 및 이미지), 중요 사항 감독, 회원 출석 확인, 적십자 활동 결과를 일정에 따라 요약하고 해당 자료를 업로드, 적십자 정보 및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조직부:
중요한 활동의 조직 및 준비, 활동 계획서 작성, 부서 간 분업 조정, 각 부서의 임원 및 회원 조정, 관련 활동 요약, 사회복지 및 보안 기관과의 연락 및 기관 활동에 참여할 인력 조직, 수화 교육 및 혈액 성분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실무부:
각 부서 일정에 대한 협조 업무 배치, 홍보 및 조직 활동 완료, 모든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홍보 부서: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정부 기관, 언론, 구 적십자사 및 각종 활동 참여 단위와의 접촉, 2. 자매 대학 관련 기관과의 접촉, 교류 및 협력 촉진, 지역 사회의 모든 부문, 특히 기업과의 접촉, 지역 사회로부터 활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것을 포함하여 협회가 다른 협회, 사람 또는 조직과의 접촉을 담당합니다. 활동 기금 모금.
홍보 부서:
전광판, 배너, 포스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사전 홍보를 담당합니다. 대규모 적십자 행사의 배경 제작을 담당하고, 학교 학생회를 위한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며, 학교 미디어(학교 뉴스 네트워크, 학교 텔레비전, 학교 라디오, 학교 신문)에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특정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제안서 개발 및 배포를 담당합니다. 연도 직책 비고 1999-2009 N/A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2009년 3월~2009년 9월
회장, 부총장 2009년 9월~2010.6.
이사 단락 2010.6~2011 회장 닝장홍 부회장 한용장 조직부 장관 쉬덩동 사무국 홍보부 장관 시유산 실무부 장관 우주정난 회원부 관리부 장관 바이윈 소개.
충칭대학교 후시캠퍼스 적십자회는 2009년 3월에 충칭시 적십자회의 풀뿌리 적십자회로 정식 설립되었으며, 교직원과 학생, 충칭시 적십자회의 공동 노력과 지원, 도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적십자사의 인류애, 박애, 헌신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학의 특성과 결합하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법에 따라 중국적 특성을 지닌 적십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충칭대학 적십자회는 사회 연맹 산하 충칭시 적십자회와 연락을 유지하며 인도주의 대의에 종사하는 단체로서 중국 적십자회 청년의 중요한 부분이다.
충칭대학교 제3기 적십자회는 인류애, 박애, 헌신의 적십자 정신을 계승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류 평화와 진보의 대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 4조 모든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 5조 충칭대학 적십자회는 대학의 규칙과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엠블럼 사용에 관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운동이 제정한 인류애,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 자발적 봉사, 연대성 및 보편성의 7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조 충칭대학 적십자회는 독립, 평등, 상호 존중의 원칙을 따르며 충칭시 적십자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제 7 조 충칭대학교 적십자회는 학교 연합회를 설립한다.
제 2 장 의무와 권리
제 11 조 적십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상징 사용 조치의 홍보 및 시행, (2) 재해 구호 준비 작업 수행, 재해 대비 및 재해 구호 시설 건설 및 관리, 자연 재해 및 긴급 상황에서 구조 및 구호 작업 수행, 자연 재해 및 긴급 사고에 따른 구조 및 구호 작업 수행, 천재지변과 긴급 상황에 따른 재해 구호 작업 수행. 자연 재해 및 긴급 상황에서 구조 및 구호 작업; 자연 재해 및 긴급 상황의 특정 상황에 따라 연맹은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호소하고 국내외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를받습니다. 각급 지역 적십자회는 자신의 관할권에서 호소하고 법률에 따라 국내외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피해 지역 주민과 재난 피해자에게시기 적절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지식; 사고에 취약한 산업 및 풀뿌리 조직에서 일차 의료 훈련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사고 부상 및 자연 재해에 대한 현장 구조를 연구하고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것;
(4) 적십자사의 홍보 및 헌혈 홍보를 지원하는 것;
(5) 사회 및 지역사회 적십자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 서비스, 홍보 및 훈련, 모금 및 구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
(6) 재난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사회 서비스, 홍보 및 훈련, 모금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서비스, 홍보 및 훈련, 기금 모금 및 구호 활동,
(vi) 에이즈 예방 및 치료 홍보 및 보건 교육, HIV 감염자 및 환자 돌보기 및 기타 구호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수행,
(vii) 현대 대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되는 적십자 활동 수행,
(viii) 조혈 줄기 세포 기증 홍보, 동원 및 조직화 수행,
(ix) 적십자사의 헌혈 홍보 및 홍보를 지원하는 적십자회 지원; 그리고
(x) 조혈 기증 홍보에 대한 적십자사의 보조;
. 조직,
(ix) 법률 및 대학 법령에 따라 기금 모금 활동 수행,
(x) 대학이 마련한 관련 사항 이행.
제12조: 적십자 직원은 학교 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적십자 회원은 적십자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중경대학 적십자회는 활동과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라디오 방송국, 학교 신문, 학교 네트워크 및 기타 홍보 매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 3장 회원 및 자원봉사
제 15조 충칭대학의 모든 학생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법률을 준수하고 법령을 인정하는 한 적십자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적십자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적십자회에 가입하는 학생은 개인 회원이며, 학급, 단과대, 학회 등 단체는 단위이며, 책임자는 단체 회원으로서 적십자회에 가입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개인회원은 소속 학교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아 대학 적십자사에 신고하고, 적십자사 회원증을 발급받아 적십자사 회원이 된다. 단체 회원은 적십자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18조 적십자 사업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는 명예회원의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시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원의 칭호를 수여한다.
제19조 입회 절차
1.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1인치 흑백 맨얼굴 사진을 부착한 후 다른 사진과 회비 5위안(연 5위안)을 제출한다.
2. 선서식에 참석하여 적십자 깃발에 명예롭게 적십자에 가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선서 및 등록 후 "회원 카드"와 "회원증"을 발급받습니다.
제20조 회원의 권리 :
(1) 적십자의 관련 활동, 회의 및 전문 교육에 참여,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적십자의 사업에 대한 제안 및 비판,
(4) 적십자 휘장 착용, (5) 기타 정당한 권익을 가진다. 단체 구성원의 권리는 해당 반의 담당자가 행사합니다.
제 21 조 회원의 의무 :
(1) 중화 인민 공화국 적십자회 법률 및 적십자 엠블럼 사용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조치를 연구, 홍보 및 구현하고 국제 인도주의 법과 적십자 운동의 기본 지식을 전파하며
(2) 중국 적십자회 법령 및 충칭 대학교 적십자회 법령을 준수합니다. >
(3)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4) 적십자사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며, 적십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22조 회원은 본 회의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학회를 탈퇴할 경우 원 승인 부서의 심사를 거쳐 회원증을 회수하며, 개인 회원의 탈퇴는 기록을 위해 대학적십자사에 보고해야 한다. 회원이 (가) 3개월 연속(공휴일 제외) 적십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나) 3개월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 단체회원의 책임자가 탈퇴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대학의 모든 학생은 전공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대학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인도주의적 봉사를 할 경우 적십자 봉사원이 될 수 있다. 모든 병원의 적십자사는 적십자 봉사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봉사원에게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며, 인도주의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봉사원은 적십자의 목적을 따르고 적십자 정신을 계승하며 적십자 활동에 참여하고 자발적인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원은 중국적십자회 규약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25 조 중경대학교 적십자회의 최고 기관은 중경대학교 적십자회 총회로 한다. 상임위원회 설립 후 상임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상임위원회 사무처에서 소집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본교 적십자회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회장, 부회장, 회의에 참석하는 부서장(이사 및 부이사장) 및 기타 특별히 선임된 대표로 구성한다.
적십자회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1) 적십자회 임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 (2) 중경대학 적십자회 규약 개정, (3) 각 부서의 업무 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 (4)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 계획 심사 및 승인, (5) 대학 적십자회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26조 중경대학 적십자회에는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을 두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7조 충칭대학 적십자회 상임위원회는 사무부, 선전부, 활동부, 봉사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며, 연간 업무보고 및 계획 심의, 일일 활동 조직, 활동 요약 보고서 집행,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8조 대학 단위 적십자회는 대학 적십자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법령 및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장: 기금 및 재산
제 29조: 학교 적십자회의 주요 기금원은 (1) 적십자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충칭 적십자회의 보조금, (3) 학교의 재정 지원, (4) 기타 합법적인 수입으로 구성된다.
제30조 회비의 사용과 관리는 중국적십자회 회비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1조 학교적십자회의 기금과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 6 장 상징, 엠블럼 및 깃발
제 32 조 중경대학교 적십자사의 엠블럼은 황금 올리브 가지로 둘러싸인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로 한다.
제33조 충칭대학교 적십자사의 깃발은 중앙에 중국 적십자사의 엠블럼이 인쇄된 흰색 깃발로 한다. 적십자 엠블럼, 적십자 깃발, 중국 적십자사 엠블럼, 깃발, 회원증 및 명예 증서의 제작은 중국 적십자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6 장 회의 체계
제 34 조 매 학기 초에 새로운 업무 계획, 학기 업무의 통합 배치 및 업무 요약 회의를보고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임시 소집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35조 매년 4월 초에 학회 전체 회원 총회를 소집한다.
제36조 부서별 회의는 회장이 직접 조직하고 주재한다.
제 7 장 회칙
제 37 조 이 정관은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학원총연합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38조 본 헌법의 개정 및 해석 권한은 중경대학교 적십자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