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방지법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3 조
행위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