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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라스틱 가공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중국플라스틱가공공업협회 (중국플라스틱협회), 영어명 China Plastics Processing Industry Association (CPPIA).

제 2 조 본 협회는 중국 플라스틱 가공업의 산업 조직이다. 플라스틱 가공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과학연구소, 고등대학 등 단위와 개인의 자발적인 전국적, 산업적, 비영리적 사회단체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업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하며, 회원, 업종, 정부를 서비스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국무원 국자위위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 업무 주관 기관이다.

제 5 조 본회 거주지: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업계의 의지를 반영하고, 업계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업계 내외 관계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회원과 정부 부처 간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발휘한다. 회원기업의 이익을 대표하여 정부에 기업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안전을 유지하다.

(3) 산업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 발전 결정에 참여하고, 업계의 관련 문제와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산업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정부 부처의 승인과 의뢰를 받아 산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업계 내 주요 기술 개조, 기술 도입, 투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논증을 실시한다.

(5) 업계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업종 행위를 규범하고, 동행가격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한다.

(6) 정부 부처가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의 수립 및 개정에 참여하고, 이행 및 감독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7) 정부 부처의 동의를 거쳐 산업생산기술감독과 산업생산경영허가증 발급에 참여하고 자질심사에 참여한다. 브랜드 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고 위조품과 위조품을 단속하다.

(8) 관련 제품 시장 건설에 참여하고, 업종과 사회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플라스틱업계의 특색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육성한다.

(9) 과학 기술 성과 프로젝트 평가에 참여하고,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신장비 및 신제품을 보급하고, 정부 부처가 의뢰하여 과학 기술 성과 평가와 제품 검증을 조직하여 산업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 산업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촉진 기술 교류 및 훈련을 조직하고 기술 자문을 수행합니다.

(10) 산업 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업종이 순환경제 건설과 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에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11) 산업 내외, 국내외 경제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시장 및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국내외 전시, 박람회를 주최하거나 조직하여 국내외 국제 회의 및 시찰 활동에 참가한다.

(12) 정부 주관부의 의뢰로 업계 통계를 수집, 분석 및 게시합니다.

(13) 인사,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조직하고, 교재를 작성하며, 해외 유학을 추천하고,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국에 강의와 교류를 한다.

(14) 출판 협회의 각종 간행물을 조직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업계의 내외 관계를 조율하고, 기업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16) 정부 부처가 위임한 기타 임무를 접수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단위 회원: 중국 내에서 플라스틱 가공에 종사하는 일정 규모의 기업, 해당 업종과 관련된 기업사업 단위, 과학연구소, 고등대학 및 관련 사회단체는 비준을 거쳐 협회의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위 회원 대표는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그 의뢰인이어야 한다.

개인회원: 우리나라 플라스틱 가공공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일정한 영향력과 대표성을 가진 인사는 비준을 거쳐 협회 개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b) 본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9 조 가입 절차:

(1) 중국 플라스틱 가공공업협회 회원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조건에 부합한다.

(3)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사무국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4) 본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고 특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협회가 회원 기관에 제공하는 교육, 상담 서비스 및 간행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합니다.

(6)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 단위는 협회 회원의 이름으로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합법적인 광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합격한 제품과 과학 기술 성과를 홍보할 권리가 있다.

(7) 협회에 기술 지원을 신청할 권리;

(8)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9)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제 1 1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정기 회원 등록;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iii)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대표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취소 및 이름 변경을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 기관을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명예직의 설정과 인선을 결정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사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장의 의뢰를 거쳐 이사회에서 통과를 논의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등록 관리를 검토한 후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습니다. 법정 대표자 대표 협회는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이 인정한 감사 기관 조직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지점 관리

제 39 조 본회 지부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분회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 동의를 보고한다.

제 8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9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5 월 제 6 차 회원대표대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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