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장을 새겨야 하는 사람은 먼저 직장원적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가서, 이 소개서나 조각공장이나 조각점 소재지의 동료 공안기관에 도장을 새긴 통지서나 소개서를 교환하여 공안기관이 지정한 각제공장이나 각제점에 가서 새겨야 한다.
2. 법적 근거:' 국가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 23 조 도장 발행기관은 도장 발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고, 절차와 비준 절차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현지 공안기관이 지정한 각제단위에 도장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