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어떤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기밀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확고히 보호하고 빅데이터가 잠재적인 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스누핑하고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직접 수집하는 것과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을 통해 얻는 두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개인정보 정보의 유형에 관계없이 그 분석, 활용, 전송 및 유통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개인 개인정보는 수집 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개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은 개인 정보 주체의 승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다른 조직에서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분석 및 마이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재허가 외에도 분석에 사용된 원시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의 사용 및 전송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기술 자체의 원인, 즉 기술의 자연적 속성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자와 같은 외부적 요인, 즉 기술의 사회적 속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관점에서 보면 주제와 목적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또한 정보를 이용하고 전송하기 전에 정보 주체와 정보의 진위 여부와 무결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침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 처리 기관은 개인정보 데이터의 제공 또는 전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처리, 적용 및 전송 과정에서 익명화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결론에 승인되지 않은 개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새로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고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다시 익명화해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