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년 초 교육부에서 발급한 의무교육모집에 관한 문건에 따르면 20 19 년 전국 의무모집은 학교모집의 전반적인 목표를 실시하고 학생은 시험입학을 면제한다.
모든 의무교육 단계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방교육 주관부는 해당 지역의 학생 분포, 학교 수용 상황, 학교 배치 상황에 따라 특정 학교 모집 지역을 정해 적령기 아동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