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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감사특파원 잠행규정

제 1 조는 감사특파원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감사특파원이 공정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도록 보장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감사원" 은 시 국유 자산 관리위원회 (이하 "시 국자위위") 가 국가 및 집단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 3 조 시감사특파원 관리사무소는 시감사국에 설치돼 감사특파원과 보조감사특파원의 일상적인 관리 및 관련 업무지도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감사인을 파견한 기업은 SASAC 가 결정한다. 감사관은 SASAC 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 5 조 감사특파원의 임직자격은 전문 자격 심사 기관이 인정한다. 감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높은 정책 이론과 전문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2) 종합 분석, 판단 및 작문 능력이 높다.

(3) 원칙을 고수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공무에 충실하다.

(4) 감사나 재무회계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다. 제 6 조 감사 특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2) 기업의 재무보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자료 및 기타 기업경영관리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한다.

(3) 기업이 국유나 집단 소유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감독한다.

(4)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5)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감사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기업의 경영관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a) 기업 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와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및 근친관계가 있다.

(b) 파견된 기업과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다. 제 8 조 감사인은 감사 업무를 돕기 위해 두 명의 조수를 배치해야 한다. 제 9 조 감사관과 감사원 조수의 임기는 3 년이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같은 기업에서 연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인과 보조 감사인은 다른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감사인과 보조 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감사특파원은 매년 보통 파견업체에 가서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a) 기업의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작업 목표를 이해한다.

(2)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기업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3) 기업의 재무 보고서,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및 기타 회계 자료 및 기업 경영 관리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검토한다.

(4)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하여 기업에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업 관계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6)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관리 상황을 조사하다. 제 12 조 기업은 감사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감사인에게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특파원은 감사작업이 끝난 후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명확한 감사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생산 및 운영 관리의 기본 상황;

(b) 재무 상태 분석 및 평가;

(3)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경영 실적 분석 및 평가

(4) 감사된 기업의 주요 문제 및 개선 제안

(5) 시국자위와 시감사특파원 관리사무실에서 보고를 요청한 기타 사항 및 감사특파원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감사 보고서의 내용은 파견 기업의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감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시 감사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시 국유자산관리부에 복사한다. 제 15 조 감사특파원 사무실은 감사보고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감사 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다른 사람은 감사특파원과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합의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받는 업체가 심사하지 않고 감사 보고서 뒤에 주석을 달 수 있다.

감사 보고에는 기업 자산 경영 상황 분석 평가와 국유자산 보존 부가가치가 포함되므로 감사기관 관리처는 시 국유자산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6 조 감사 보고서는 감사기관 관리사무소에서 감사 서명을 한 후 시 국자위의 승인을 받고 시 감사국을 참조한다.

감사 보고서는 SASAC 의 심의를 거친 후 상벌 임면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7 조 감사원은 감사 업무에서 기업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시 감사특파원 관리 사무실과 시 SASAC 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은 시 감사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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