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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회는 사업 편성입니까?

비사업 편성 단위.

첫째, ccpit 의 성격과 포지셔닝

무역촉진회는 국가 대외무역과 투자촉진기구로서 사회단체 법인이다. 정부 부처의 설립단위와는 달리 경제무역계 인사, 기업, 단체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대외무역기구다. 이런 포지셔닝은 무역촉진회가 대외무역과 투자 촉진에 있어서 독특한 우세와 유연성을 갖게 한다.

둘째, ccpit 의 주요 기능

중국 무역촉진회의 주요 기능은 세계 각국의 각 지역의 경제무역계에 연락하고, 중외 경제무역과 기술협력과 교류를 조직하여 국내외 관련 기업과 기관에 무역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이행은 중국과 다른 국가 및 지역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의 편의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ccpit 와 기관의 차이점.

사업 단위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유자산을 이용해 설립한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을 가리킨다. 무역촉진회는 사회단체법인으로서 자금원, 조직구조, 운영방식 등에서 사업단위와 현저히 다르다. 무역촉진회의 경비는 주로 회비, 사회기부, 서비스수입에서 비롯되며 조직 구조가 더욱 유연하고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약칭은 국가 대외무역과 투자촉진기구로 사회단체법인에 속하며 사업 편성 단위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각 지역의 경제무역계에 연락함으로써 중외 경제무역과 기술협력과 교류를 조직하고 국내외 관련 기업과 기관에 무역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과 다른 국가 및 지역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사회 단체 등록 관리 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에서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시민이 회원의 동의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해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대외무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국내 기업이 대외무역경영과 대외무역경쟁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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