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속보망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교육용지 성격에 속한다. 우리나라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공업, 창고, 종합용지가 통일적으로 50 년 동안 시행되고,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는 것은 현지 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당시 땅값 수준에 따라 토지양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