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기본 정보 카드는 반드시 호적 소재지에 개설해야 합니까? 가족계획 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유산, 불임 등의 경우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혼육증명서는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육령 여성 기본정보카드를 처리하고 혼육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에 가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외지에서 혼인 증명서를 취득하고 증명서가 완비된 경우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에 직접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지역마다 다르며 현지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이나 공안기관에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미혼이거나 만 22 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지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에 문의해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여성의 권익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