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가격컨설팅서비스료란 공사가격컨설팅업체가 사회의뢰를 받고 건설프로젝트 건의서와 실현가능성연구투자견적, 건설공사예산 편성과 심사, 건설공사계약가격결정 (입찰공사량목록과 입찰통제가격 포함, 입찰견적편성 및 심사 포함), 공사결제와 준공결산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심사를 말합니다
둘째, 공사 가격 컨설팅 서비스 요금은 정부 지도 가격과 시장 조정 가격의 두 가지 가격 관리 형식을 실시한다. 정부 지도 가격 관리를 실시하는 서비스 프로젝트는' 저장성 건설공사가격컨설팅서비스 기준요금기준' (첨부 1 참조) 을 참고하고, 기타 서비스 항목은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정부 지도 가격 관리 하에 가격컨설팅서비스 요금은 차등 고정율, 단계별 누진법으로 계산되며, 기준요금은 첨부 1 에 따라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공정가격컨설팅업체와 위탁측이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기준요금기준에 따라 변동폭이 20% 를 넘지 않고 변동폭이 운영비용보다 낮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협의해 결정된다. 건설 프로젝트 원가 컨설팅 관련 서비스는 부록 2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셋째, 서비스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공사가격컨설팅서비스 평일요금지도기준은 성건설공사가격관리소에서 제정하고 발표하여 성물가국에 신고해 기록한다.
4. 공사가격컨설팅서비스는' 자원유상, 의뢰인이 지급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공사 원가 컨설팅 기업이나 공사 원가 컨설팅 자격증이 없는 기관을 위탁측이 업무를 맡고 비용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공사가격컨설팅업체는 국가법규와 산업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공사가격컨설팅계약 (시범텍스트)' 에 따라 의뢰인과 컨설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내용, 요금기준, 지불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며, 업무운영절차에 따라 품질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엄격히 제공해야 한다.
5. 공사가격컨설팅서비스요금은 정가를 명시해야 하고, 가격컨설팅서비스기관은 경영장소와 지불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서비스항목, 요금방식, 요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의뢰인과 사회 각계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무단으로 정가 이외의 함부로 유료항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본 통지는 200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성 물가국' 저장성 건설공사 건설가격컨설팅서비스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저장가복 [2006 54 38+0]262 호) 와' 건설공사 사전결산심사요금에 관한 통지' (저장가복 [2006 54 38+0]28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