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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송은 먼저 중재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기소해야 합니까?

채무 분쟁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촉구한 후, 많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선택해 해결할 것이다. 그럼 체납 소환장을 받으면 먼저 중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연체료 소환장을 받는 것은 중재입니까, 아니면 직접 법원에 가는 것입니까?

소환장을 받은 후에는 소환장 시간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개정 후 쌍방은 상황을 명확히 한 후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법원 소환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인가? 1, 기본 시험판. 소환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환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법원은 송달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 만약 당신이 원고라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45 조에 따라 고소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환을 통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즉, 철회를 신청하고, 법원이 거절하고, 소환장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피고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 144 조에 따라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 기소되어 소환장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여기서 말한 처리 고소는 원고를 겨냥한 것이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강제 소환은 법원이 법정 상황에서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가는 강제조치다. 그래서 소환 대상은 피고인일 뿐, 합법적으로 두 번 소환해야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에 따라 체포를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의 원인이나 사실이 피고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절차상 소환은 반드시 소환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장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피고가 소환을 거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고가 소환장에 불복할 때, 법원은 유치나 공고를 통해 소환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한쪽이 출두를 거부하면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를 소환한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소환을 받았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결석판결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는 체납금이 먼저 중재될지 직접 심리할지에 대한 관련 지식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 조정은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당사자가 멀지 않은 곳에서 중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 변호사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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