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문서에 따르면 "농업구 종합땅값 징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로 구성된다. 집단농용지 이외의 집단토지보상기준은' 쓰촨 토지관리법 시행방법'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지만 농용지 종합땅값의 0.5 배 이하여야 한다.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발 보상 기준은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이 문서는 또한 각 시 (주) 정부가 관할 현 (시, 구) 정부를 조직하여 농지 종합땅값을 제때에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고 내용에는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 기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비율, 시행시간, 신구토지보상기준 연결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책 해석과 선전을 강화하고, 대중의 조회를 용이하게 하고, 징집된 농민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문서는 각지에서 토지 취득 주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토지 취득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금 감독을 강화하고, 압류, 체불, 징집보상비 횡령을 엄금하며, 징집된 군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역은 주로 농용지 조건 유사성을 원칙으로 현 (시, 구) 을 하나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기본 단위로 각 구역의 종합 땅값을 계산한다. 실제로 과거 징발 보상은 주로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연간 생산액 배수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보상 기준은 낮고 보상 메커니즘은 완벽하지 않다. 이에 따라 새' 토지관리법' 은 토지 취득 보상에서 기존 연간 생산액 배수법을 종합땅값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징징 지역의 종합 땅값 기준 이론이 나왔다.
또한, 지방 정부는 위의 관련 요구 사항 및 규정 외에도 "각 시 현 농업구 종합 땅값 표" 첨부 파일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청두시 농업구 종합땅값표입니다.
위의 데이터와 관련 정보는 쓰촨 인민정부망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