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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항암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이름은 광둥 () 성 항암협회 () 로, 영어는 광둥 () 성 항암협회 (GDACA) 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 단체는 중국 항암협회, 광둥 () 성 과학기술협회 (), 광둥 () 성 보건청 () 의 지도하에 성 각 학과 종양과학 종사자, 항암사업에 열심인 사회 각계 인사, 관련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술적, 지방성,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제 3 조 본 조의 취지: 전 성 각 학과 종양과학 인원을 단결하여 국내외 각계의 열성적인 우리 성의 항암 사업을 동원하고,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관철하고, 과학기술이 제 1 생산력의 이념을 견지하고, 과학교흥국 전략, 인재 강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종양과학기술의 번영을 촉진하고, 항암 지식과 기술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하고, 종양과학 기술 인력의 성장을 촉진한다.

제 4 조 본 조직은 등록관리기관인 광둥 () 성 과학기술협회 () 와 동아리등록관리기관인 광둥 () 성 민정청 ()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조의 숙소: 광동성 광저우시 동풍동로 65/KLOC-0 호 중산대학교 종양병원.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종양학 학술 기술 교류를 전개하고, 학술사상을 활발하게 하고, 학과, 집단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종양학 발전을 촉진하고, 자주혁신을 촉진한다.

(b)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홍보 방식을 통해 항암 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암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항암뉴스' 를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의 항암지식 수준을 높인다. 국내외 항암 정보 수집 및 제공 대중적인 항암 활동을 추진하다.

(3) 종양학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종양학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며 회원과 의료 과학 종사자의 종양학 전공 수준을 높인다.

(4) 각종 종양학, 기술, 정보, 코프의 정기 간행물, 저작, 서적, 자료, 음향제품을 편집 출판하고 종양잡지를 출판한다.

(5) 종양 과학 기술 성과를 홍보하고 종양 예방 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6) 관련 부서에 종양 예방 및 연구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종양 과학기술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종양 과학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7) 암 과학 논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부 관련 부처가 의뢰한 프로젝트 평가, 과학 성과 평가, 기술 직함 자격 심사, 전문 의사 자격 인증, 항암제, 의료기기 검증 평가 등의 임무를 접수하는 정책 건의를 제출한다.

(8) 민간 국제 종양 과학 기술 교류를 전개하여 외국 종양 학술 단체 및 종양 과학 종사자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한다.

(9) 우수한 종양 과학 인재를 발견하고 추천하며,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우수한 종양 과학 인재를 표창하고 과학 성과, 학술 논문, 코프 작품을 평가한다.

(10) 본 단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 공익사업을 설립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개인 멤버, 단위 멤버 및 명예 회원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집단의 학과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중급 및 고급 기술 직함을 가진 과학 기술 인력;

(4)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기술자

(5) 대학 졸업, 의료, 교육, 과학 연구, 기업 사업 단위 및 조직 관리 부서에서 종양학 및 관련 과학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며, 일정한 학술 수준과 독립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료, 간호, 의학, 검사 6 년 이상, 종양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기술자입니다. 독학으로 10 년 이상의 종양학 경험과 기술 능력 보유:

(6) 협회 업무를 열심히 지지하는 사회 유명 인사와 관련 학과 조직 관리에 종사하는 지도 간부.

제 9 조 가입 절차:

(1) 입당 신청서는 개인이 제출했고, 본 단체의 두 회원의 소개를 거쳐 신청서 소속 기관이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했다.

(2) 상무이사회의 논의나 본 단체 조직 부서의 비준을 거친다.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본 단체가 조직한 학술 및 공익활동에 참가하여 우선 및 우대 대우를 누린다.

(3) 해당 그룹의 홍보, 학술 및 기타 정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조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이 그룹이 위임 한 임무를 완수한다. 이 그룹의 대중 과학 홍보, 과학 기술 개발, 홍보 및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

(4) 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 (10 위안/년/사람);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당연히 회원 자격을 잃게 된다.

14 단원 멤버

모든 의료, 과학 연구, 교육,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는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본 단체에 신청하여 단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본 단체와 관련된 학술 활동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다. 관련 홍보 및 학술 자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다. 본 그룹 위주의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본 그룹과 의료, 교육, 과학 연구, 기술 교육을 협력하십시오. 그 의무는 그룹 헌장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그룹 결의를 집행하고 위탁임무, 즉 그룹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 15 조 명예 회원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저명한 종양 전문가를 이 그룹의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본 팀의 업무 원칙과 임무를 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명예이사 추천 제안서 및 결의안 채택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다른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7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구성원은 충분한 양조, 민주적 협상, 무기명 투표 선거에서 생겨났다. 주임은 과학자, 학술적 성과, 학풍이 정파적인 중청년 과학기술 종사자, 열성 본 조의 업무, 조직 관리에 종사하는 개별 지도 간부가 맡아야 한다. 노중청의 에셜론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매번 3 분의 1 미만의 이사회 구성원을 업데이트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협회의 조직 규칙과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작업 계획을 제정하고 심사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차기 회원 대표대회를 준비하고 다음 이사회를 재선한다.

(4) 회원대표대회에 업무보고와 재무상황 보고를 제출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IX)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우수한 학술 논문과 코프 작품을 추천하고 장려하며 협회 선진 근로자를 표창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1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이사회는 몇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직 외에 이사회는 무기명 투표로 65,438+0 의장, 3-5 부회장, 65,438+0 사무총장, 65,438+0 부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제 23 조 본 조직은 상설 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선거에서 4 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20 조 제 1, 3, 5, 6, 7, 8, 9, 10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상무이사회의 재임 기간 동안 의장 지도부의 전면적인 업무. 사무 총장은 의장의 지도하에 상무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이사회에서 사무실을 설립하고, 사무총장이나 부사무총장이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실에는 전임 직원이 있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는 몇 개의 실무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집행이사의 분업이 책임진다.

제 26 조 본 조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본 단체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단체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임기 최대 2 회 이상).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9 조 그룹 회장은 그룹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아야 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그룹 등록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30 조이 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 여부를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이사회 민주선거에서 생겨난 사무총장 후보를 지명하여 사무총장직을 이끌다.

제 31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이 그룹의 자금원:

(a) 회비;

(2) 노출;

(c) 상위 부서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4)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 수입 승인: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4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 그룹은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금, 단위 지원 또는 사회기부, 지원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그룹의 자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 단체 전문직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1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단체가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4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6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7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2009 년 2 월 25 일 광둥 () 성 항암협회 제 3 차 회원대표대회 의결로 개정된 정관을 통과시켰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그룹은 중국 항암협회 휘장을 사용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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