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말하는 과일나무 묘목은 과일나무가 접목된 모종, 어린 모종, 도마, 이삭, 꺾꽂이 등을 가리킨다. 과수 재배나 번식에 쓰인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과수 묘목 업무를 주관하며, 그 소속 종자관리기구가 과수 묘목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과일나무의 새로운 품종을 선육하거나 도입하려면 반드시 자치구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후에야 경영과 보급을 할 수 있다. 제 5 조 과일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검역성 병충해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모종 생산에 적합한 격리 재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귤 묘목의 생산은 그물실이나 온실과 같은 격리 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과일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은 번식이 시작된 지 30 일 이내에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1) 감귤, 리치, 용안, 망고, 황피, 감, 배, 복숭아, 리, 리;
(2)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나한과, 용과, 파파야, 백향과
(3) 자치구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 기타 과일나무 묘목.
과일나무 모종 생산 기록에는 생산자명, 거주지, 연락처, 생산지 및 격리 재배 조건, 생산품종, 규모 및 품질 요구 사항, 번식재료 출처 및 검역 상황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장 사찰을 조직하고 과일나무 모종 생산 서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장 검사를 거쳐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과수 묘목 생산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농업 행정 주관부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식물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신고한 과일나무 묘목 산지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위조, 도색, 매매, 임대 과일나무 모종 생산 기록 증명서를 금지하다. 제 8 조 농업식물 검역기구 검역에 합격한 과일나무 묘목 생산자는 과일나무 종묘산지에 농업식물 검역기구가 만든 과일나무 종묘 검역고지서를 설치해야 한다.
과일나무 모종 검역 합격 통지서에는 생산자, 산지, 품종명, 생산수량, 생산서류증명서 번호, 검역결과 및 유효기간, 컨설팅 서비스 전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식물 검역기관의 도장을 찍습니다. 제 9 조 상품 과수종 생산자는 과수종 생산 파일을 세워야 하며, 서류에는 과수종 이름, 산지, 생산지 환경, 번식재료 출처와 품질, 기술책임자, 논간검사 기록, 검역성 병충해 발생 및 예방, 과수종 유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과일나무 묘목을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과일나무 묘목 생산 서류증명과 식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과일나무 묘목 경영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과일나무 묘목 관리 파일은 과일나무 묘목의 출처, 검역, 생산 기록 인증, 품질 상황, 품질 검사 소유자 및 판매 행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1 조 연간 과일나무 모종 생산 경영 서류는 종묘 유출 생산지 또는 판매 후 2 년, 다년생 과일나무 모종 생산 경영 서류는 종묘 유출 생산지 또는 판매 후 4 년 동안 보존된다. 제 12 조 개인이 자생하는 불필요한 과수 묘목은 종자 경영 허가증을 처리할 필요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과일나무 묘목 생산 서류증명과 식물 검역증명서를 제시하고 판매하는 과일나무 묘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향진 농업 서비스 기관은 방송, 텔레비전, 신문, 정보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현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과수, 묘목의 품종, 산지, 시장가격, 검역결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발표해야 하며, 상담 전화를 설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과수 종묘 생산 경영 서류를 건립하고 보존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는 본 규정 제 5 조를 위반하여 과수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일나무 묘목을 판매하여 생산서류증명과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일나무 묘목을 위조, 도색, 매매 또는 임대하여 생산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 농업 행정 주관부, 종자관리기관, 농업식물검역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