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그룹 이름은 중국 의료기기 협회, 영어 이름: China association of medical equipment, 약어: CAME 입니다.
제 2 조 본 단체는 의료기기 생산자, 연구원, 사용자, 관련 기업사업단위 및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산업적, 비영리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는 전국 의료기기 종사자를 단결하고 조직하여 위생 발전 개혁의 대국을 둘러싸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회원과 의료기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기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위생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집단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지킨다.
제 4 조 본 조직은 등록기관 민정부부와 업무 주관 기관인 국가위생계획생위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이 그룹의 거주지: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적절한 설비 기술을 보급하고, 의료 설비 생산, 학습, 연구, 사용 기술의 혁신과 합리적인 응용을 촉진한다.
(b) 의료 기기 산업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의료 기기 근로자의 전문 기술 및 전문 수준을 향상시킨다.
(c) 의료 기기 산업 동향 보고서, 시장 조사 보고서 및 관련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기기 학술지, 도서 자료,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하고 중국 의료 기기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5) 정부가 의뢰하거나 시장 및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의료 기기 전문 전시회를 실시한다.
(6)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과 많은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규범의 발전을 촉진한다.
(7) 국내외 관련 사회단체 및 학술기구와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지역)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8) 정부가 위탁한 관련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단위 구성원과 개인 멤버로 나뉜다.
(1) 모든 수준의 보건 및 가족 계획 행정부가 승인한 의료 기관 총정치부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의료 위생 기구.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의료 기기 산업과 관련된 과학 연구, 교육, 관리 등의 기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의 생산경영기업을 취득하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사회단체는 등록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본 협회의 단위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단위 회원 대표는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여야 하며, 단위 회원 대표의 변경은 서면으로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b) 의료 기기 응용, 관리, R&D, 생산, 유통, 수리 등에 종사하며 중급 전문기술직 또는 본 전문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면 본 단체의 개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이 그룹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의 논의가 통과된다.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조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동 퇴출로 간주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는 사정상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미리 휴가를 내거나,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대신 투표를 의뢰해야 한다 (이사당 한 번만 위탁을 받을 수 있음).
제 20 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 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그 수는 65,438+이사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전무 이사 본인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면, 사전에 휴가를 내거나, 다른 전무 이사에게 대신 투표를 의뢰해야 한다. (각 전무 이사는 한 번만 위임을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반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 총장 전임;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회 임기 5 년이다.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단체 의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경우 부주석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그룹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이 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3) 본 그룹 사무실, 단위 주요 책임자 명단을 심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회장의 심사를 보고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이 인정한 감사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5 년 7 월 9 일 제 6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