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자유양도제도는 현대회사 제도 중 가장 성공한 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발전에 따라 국유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회사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지분 양도는 기업이 자본을 모으고 재산권을 재편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지분 양도 과정에서 인수자로서 목표회사에 대한 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상 회사에 대해 밝혀야 할 항목은 1, 대상 회사의 소유 구조, 자산, 부채, 채무 또는 부채입니다. 2. 대상 회사 정관의 내용, 특히 정관에서 지분 양도에 관한 제한 규정. 일반적으로 양도측은 양도측과 함께 전문 로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을 영입해 목표회사의 법적 지위, 재무상황, 중요 자산을 실사하고, 지분 양도계약의 첨부로 실사보고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72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들 간에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