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화이난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화이난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실현하고, 인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안후이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는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되었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도시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감독 관리 및 지도 서비스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생활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과학관리, 녹색발전, 당정 추진, 전민 참여, 시범지도, 지속적 추진, 제도보장, 장효관리, 지방제제,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원칙에 따라 건전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적절한 조직, 조정, 심사 및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현인민정부, 화남경제개발구관위원회, 화남고신구관위원회, 모집실험구 관리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연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에 적합한 시설설비 건설, 개조 및 배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기층사회 통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홍보하고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독촉하고 지도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청소 및 수집을 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 관리 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행정 주관부로, 생활쓰레기 분류의 감독, 관리,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위한 작업 계획, 목표 및 임무를 개발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생활쓰레기 분류를 대중정신문명 창설 활동과 심사체계에 포함시켜 문명, 건강, 녹색의 생활방식을 제창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관련 항목의 승인, 승인 및 서류 처리를 담당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 정책을 제정하다.

주택 보안 및 부동산 관리 부서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재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건설과 운영을 총괄하고 사회자금 투입을 유도하고 장려할 책임이 있다.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처분 오염 환경 방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와 조화를 이루는 재생자원 회수 체계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

기관사무관리부는 공공기관 생활쓰레기 분류의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교육, 스포츠, 과학 기술, 공안, 민정, 경제 및 정보화, 시장 감독 관리,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문화 관광, 위생, 세무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야 한다.

직장과 개인이 친환경 생활 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다. 제 8 조 도시 관리 부서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관리 교육 실천 기지를 세우고 교육 실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근원감량, 분류투입 등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등.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생활상식교육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교육 실천활동을 조직하여 학생의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길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지식에 대한 공익홍보, 여론지도, 감독을 통해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10 조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참여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홍보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을 지도하고 시범하도록 독려했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 생활 쓰레기는 차츰차츰 분류하여 양별로 평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위반 행위를 단념, 불만 및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건설 제 13 조 도시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운송, 재활용 및 처리 시설의 배치를 환경위생 특별 계획에 포함시켜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연자원 및 기획부는 환경위생 특별계획의 관련 내용을 국가공간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시설 건설지를 보장해야 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