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안후이성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하' 협회') 는 우리 성의 여러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 회로 산업 포함) 전문가가 발기한 것으로, 우리 성의 관련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지방성, 산업성, 비영리사회단체이다.
제 2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과 풍조의 원칙을 준수하며 본 성의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 회로 산업 포함) 의 기업, 기관 및 개인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경제와 사회의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화, 소프트웨어 제품의 상품화와 통합, 소프트웨어 생산의 기업화, 소프트웨어 기업의 집단화를 가속화하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지방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다. 정부, 산업조직, 기업그룹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업계 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부는 안후이성 정보산업청이고, 등록 주관기관은 안후이성 민정청이다. 협회는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고 안후이성 민정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4 조 본회 주소는 안후이 () 성 합비시툰계로 435 번지, 성인대청사 13 층, 우편번호 230022 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5 조이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정부 부처의 정책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과 업계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다. 업종 조사를 전개하여 본 업종의 중장기 발전 계획 건의를 제출하다.
(2) 본 업종의 발전을 위한 기술경제정책과 법규의 합리화 건의를 논의하고 제기하며 관련 정책과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한다.
(3) 업계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업계의 행동을 제한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제창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4) 정부 부처가 업계 관련 표준과 추천성 표준을 개발 및 개정하고 표준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해당 업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추천 활동을 조직하고 기업의 경영 관리에 대한 진단,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합니다. 업계의 제품 품질 정보 수집 및 피드백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홍보 및 보급. 소프트웨어 개발 유상 협력,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성과 유상 양도, 벤처 투자 유치, 소프트웨어 기업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꾸준한 발전 촉진
(6) 신제품, 신기술 보급 및 응용 및 과학 기술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과학 기술 교류 및 경험 교류를 조직하며, 산업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7) 소프트웨어 기업의 세금과 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세금과 제품 가격 조정 의견을 제시한다.
(8) 본 업종의 기술 교류를 조직하다.
(9) 산업 기술 정보 및 경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조사 통계, 시장 조사 예측, 정보 교류, 조직 편성 산업 경제 기술 정보, 정부 관련 부서의 거시적 통제를 위한 의사 결정 근거 제공
(10) 관련 정부 부처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규정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11) 소프트웨어 업계의 개혁, 운영 및 관리 경험을 요약하고, 우수한 기업을 표창하며,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리 현대화를 촉진한다.
(12)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산업 인재 양성, 인재 교류를 조직하고, 업계 팀의 자질을 높이다.
(13) 국내외 동료와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성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국제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
(14) 소프트웨어 제품 지적 재산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 정부 업무 주관 부서가 위탁한 기타 관련 업무를 완성하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 본회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본 성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생산, 응용, 판매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 정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모두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시 소프트웨어 업계 협회는 신청을 통해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성 안팎에서 본 협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유명 인사는 명예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2)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3) 우리 지방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8 조 입회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협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다.
(3) 이사회는 조직위원회에 회원 카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원국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 정관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협회의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2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협회의 취지와 업무 원칙을 확정하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3) 협회 이사 선출 및 해임;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명예주석을 추천하고 명예위원과 협회 고문을 초빙하다.
(6) 회원 대표 대회 또는 연례 회의를 소집 할 책임이있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매 임기 4 년 (대표대회 최대 5 년 이하) 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의 업무를 이끌다.
(9) 협회의 각종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7 조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업무가 긴급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장단을 열어 회의를 확대하고 일상적인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을 연구할 수 있다. 의장이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부비서장, 부분 집행이사이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3 조 본 회의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제 24 조 본부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임기 최대 2 회 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일 수 없습니다.
제 26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7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본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을 것이다.
제 30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응? 제 32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으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보험과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9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결의안을 제출하여 종결한다. -응?
제 40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단위와 관련 방면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2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3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4 조 본 헌장은 200 1 년 3 월 23 일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