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평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하며, 자금, 기술, 인재, 물자, 선진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외국 상인을 항주에 끌어들이고, 우리 시와 국내외 경제, 기술, 문화교류협력을 위해 다리를 놓고 서비스를 조율한다.
(b) 각계 인사들을 단결시키고 항주의 상황을 선전하여 우리 시의 전국 및 세계 인지도를 높이다.
(c) 지역 정치, 경제, 기술, 무역, 개혁 개방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때에 시 지도자와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4) 우리 시의 중대 경제 과학 기술 업무 활동의 연락과 조정을 책임지고, 우리 시의 기업사업 단위가 우리 시의 관련 업무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리 구매 대리 위탁 저장 가공 가공 가공 정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맡긴다.
(5) 우리 시와 시 소속 현 (시), 구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상주 기관과 기업의 통일등록을 담당하고, 사상정치 업무와 행정관리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6) 우리 시 직부와 현 (시) 이상 책임자의 접대 업무를 잘 한다.
(7) 관련 경제 주체를 주최하다.
(8) 시 정부가 제출한 기타 사항 및 지방 정부가 제출한 임무를 맡다. 제 3 장 관리 제 6 조 주재사무소는 국가, 우리 시 및 소재지의 법률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7 조 조직:
(a) 외국 주재 사무소는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주임은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부주임은 주임을 돕는다.
(2) 주외 사무소 업무에서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주임 사무회의에서 결정한다.
(3) 주재사무소는 업무요구에 따라 내설기구를 설립하고, 내설기구의 설립은 협동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기관 관리:
(a) 해외 주재 사무소의 인원 편성은 시 편위가 비준한다.
(2) 주외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전민 소유제 기업, 그 노동용지표는 주외사무소에 보고해 시청과 노동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협의한 뒤 관련 부처에 가서 수속을 밟는다. 제 9 조 인사 관리:
(1) 재외사무소 직원들은 덕재겸비 원칙에 따라 항주시 행정기관 중에서 선발한다. 소수의 전문가는 시 인사나 노동부의 동의를 거쳐 항주시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전근 대상은 주외 사무소 주임이 지명하거나 추천하며, 시청의 시찰을 거쳐 시 인사국이나 시 노동국의 비준을 거쳐 전근 수속을 밟는다.
(2) 주외사무소가 소재지에서 직원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 시청에 신청해야 하며, 협동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동원 수속을 할 수 있다. 전입인원이 정식 편성을 차지하고, 주외 사무소에서 전입한 것은 원래 집행 단위로 전입해야 한다.
(3) 주외사무소 중층 간부는 주외사무소 주임이 지명하고, 협주최사를 통해 시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주외사무소에서 임면한다.
(4) 주외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는 장소를 떠나야 하며, 공동 사무소를 통해 시장 또는 시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 장소를 떠나는 것은 반드시 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노동 임금 관리:
(a) 주외 사무소 직원의 임금 범주 기준은 우리 성과 우리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 주외사무소 직원의 휴가제도와 친척 방문 대우는 우리 성과 본 시의 관련 규정과 주외사무실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3) 주재사무소 직원이 퇴직한 후 시청이 공동으로 주재사무소를 조직하거나 관리하며 관련 기관에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재무 관리:
(1) 주재사무소는 국가와 현지 정부의 재경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무제도를 건전하게 하며 시청과 재정, 세무, 감사 등 관련 부서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주외사무소에서 위탁한 기업은 독립회계를 실시하고, 손익을 자부하며, 기업재무제도를 집행하고, 주외사무소와 재정, 세무,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c) 해외 기관 및 호스팅 기업의 업무 접대비는 국가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집행된다.
(4) 주외 사무소 직원의 출국보조금은 성 정부청, 성 재정청 및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