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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타오바오에 바이어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판매자가 타오바오에 구매자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 조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민의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공개하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누리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의 불법 침해,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을 말한다. 그리고 권리 주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지,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격권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53- 1 조는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들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본 단위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40 조는 타인의 사생활을 서면이나 구두로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추하게 하거나, 모욕,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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