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2 월 26 일 제 3 차 주주총회 통과)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 중국어 이름: 상하이시 정보서비스협회 영어명: Shanghai Information Service Association 제 2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제 3 조 협회의 취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방침, 정책,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 기업과 정부, 기업과 사회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국민 경제와 사회 정보화 발전을 추진하여 정부, 사회,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대표 회원은 회원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의견을 제기하고, 정부와의 협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원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본 시 정보 서비스 기업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중국 * * * 산당 헌장에 따라 본 회는 중국 * * * 산당 조직을 설립하여 당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 5 조 본 협회의 등록기관은 상해시 사회단체관리국이고, 업무 주관 단위는 상해시 경제 및 정보화위원회이다. 본 협회는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 6 조 협회의 거주지와 활동 지역: 상하이.
제 2 장 임무, 사업 범위 및 활동 원칙
제 7 조 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산업 교육, 기술 컨설팅, 정보 교환, 전시회 유치 및 제품 홍보 활동을 조직한다.
(b) 산업 발전, 산업 개혁 및 산업 이익과 관련된 정부 의사 결정 논증에 참여하고, 경제 정책 및 입법안을 제시하고, 정부 조직의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며, 정부 조직의 본 시 정보 서비스 산업 발전 관련 과제 연구 보고서를 접수한다.
(3)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기업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 메커니즘을 육성하고 구축한다.
(4) 공업기업을 대표하여 반덤핑, 반독점,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다.
(5) 정관에 따라 업계의 규칙과 규정, 서비스 기준 및 품질 기준을 제정한다.
(6)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의뢰하여 산업 통계, 산업 조사, 산업 정보 공개, 공신 증명서, 가격 조정, 산업 접근 자격 심사 등을 수행합니다.
(7) 감독 회원 단위는 법에 따라 경영한다. 협회 정관, 정관 위반, 품질 기준 및 서비스 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고,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고, 업계의 집단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회원에 대해, 산업협회는 경고, 업계 비판, 통보 비판,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비회원 단위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도록 건의할 수도 있다.
(8)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기타 업계 경영자 간, 소비자와 기타 사회 조직 간의 관계를 조율한다.
(9) 국내외 경제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다.
(10) 법령 허가, 정부 위탁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기능을 맡다.
제 8 조 본회의 업무 범위: 정보중개 서비스, 산업통계, 연구, 정보발표, 공신력 인증, 가격조정, 자질평가, 국내외 경제기술협력 및 교류.
제 9 조 협회의 활동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승인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기업협회의 행동규범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2) 협회의 활동, 성실성, 공평성, 거짓을 꾸미지 않고 국가, 회원,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3) 협회는 협회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 단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업계 내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다.
(4) 협회는' 자주회의' 원칙에 따라 자주경영, 자주창업, 자업자득, 손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3 장 회원
제 10 조 본 협회는 단위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정관을 인정한다.
(2)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한다.
(3) 업계 기업 및 기타 관련 경제 조직과 기관.
제 11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 협회 이사회는 사무국이 비준하고 회원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알 권리, 비판권, 건의권 및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클럽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클럽을 떠날 권리
(6) 협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제기한다.
(7) FSC 가 규정 한 기타 권리.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정관, 규정 및 결의안을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제때에 표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제출한 사항을 맡다.
(7) 협회의 조정에 복종한다.
(8) FSC 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14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볼 수 있다.
제 15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회원은 상무이사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무이사회가 회답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16 조이 협의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 집권이다. 지도부의 구성과 중대한 문제의 결정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17 조 본회 책임자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가리킨다.
제 18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다. 대회 임기는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총선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경우는 이사회가 수시로 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비 기준 개발;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각 기간의 활동과 임무를 확인한다.
(6) 이사회가 제출 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7) 명칭 변경, 해지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회의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은 실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20 조 회원대회는 이사들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협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매 회 임기 4 년,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를 열고 회원총회에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제출한다.
(2)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 회장, 상무 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다.
(5) 의장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6)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주도한다.
(8)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다른 이사들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보궐선거를 할 수 있지만 이사의 보궐선거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 23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은 소집할 수 없고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사회 회의를 열 때 회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5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는데, 상무이사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0 조 제 2, 4, 5, 6,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집행 이사의 추가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무이사회가 보궐선거를 할 수 있지만, 보선의 집행이사는 다음 이사회에서 추인해야 한다. 보궐 선거의 전무 이사는 이사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본 협회의 책임자는 상무이사회가 선출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8 조 본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표결을 진행하고, 책임자의 선거는 차액 선거 방식을 채택한다. 상술한 회의는 회의록이 되어야 하고, 결의를 형성한 사람은 반드시 결의를 해야 한다.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상무이사가 즉석에서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회원은 회사 헌장, 규제제도, 각종 회의록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협회 법정 대리인은 국가기관에 현직 공직이 없어 개인 신용이 좋다.
제 30 조이 협의회의 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당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을 고수하다.
(2) 협회 업무 분야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3) 최고연령은 보통 70 세를 넘지 않고,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1 조 업무상 필요에 따라 70 세 이상의 사람이 본 회의 책임자를 맡고,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하고, 등록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2 조 본회 회장의 임기는 이사회와 동일하며, 연임은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등록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를 주재하고 주재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다양한 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3)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이끌다.
(4)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34 조 사무 총장은 일반적으로 전임이다.
사무 총장은 의장의 지도력하에 일하며, 그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에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 책임자의 임면 건의를 제출한다.
(5) 이사장과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6) 협회의 법정 대리인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7)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5 조 본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 36 조 협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이자 등 부가 가치 소득;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7 조 본회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협회는 회원대회에서 통과한 회비 기준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9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협회는' 민간 비영리 조직 회계 제도' 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의 자산은 정부 보조금과 사회 기부의 일부분에 속한다. 사업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에 자금 수령 및 사용, 기부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주최 기관, 기부자, 사회의 감독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폰서, 기부자와 기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기부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방법 및 기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협회가 기부 협정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와 기부자는 협회에 기부 합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을 하거나 기부 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본회는 세무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3 조 본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5 조 본회 경영 회계년도는 65438+ 10 월 1 65438+2 월 3 1 입니다. 이사회는 매년 3 월 3 1 일 전에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자금 결산;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3) 재산 목록.
제 46 조 본 협회는 임기 변경, 법정 대표인 변경, 청산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7 조 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잉여 재산의 해지 및 처리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본 회는 종료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3) 분리 또는 합병이 발생한다.
(4) 자가 용해.
제 49 조 본회가 종료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하고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업무 주관기관의 감사 동의 후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 5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1 조 본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종료한다.
제 52 조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감독하에 본 회의 취소 후 남은 재산은 등록 주관기관이 본회의 성격과 취지와 같은 사회공익조직에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제 7 장 부칙
제 53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주주총회에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회원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보고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20 10 년 2 월 26 일 제 3 회 제 1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본 헌장의 규정은 국가법, 법규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이 우선한다.
제 5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6 조 본 헌장은 등록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