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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팡 집부사방이 대재산권인가요?

네. 웨이팡 시 주택과 도심건설국' 분양주택 판매 규제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대재산권은 재산권 기한이 70 년 이상인 재산권 형식이며 웨이팡 포복사방의 재산권 기간은 70 년이며 대재산권 기준에 부합한다. 동양로와 치원로 교차로에 위치한 포복사방구는 웨이팡 고신구 청치거리 이남 건설 규모가 가장 크고, 주민수가 가장 많고, 건설 기준이 가장 높고, 가장 완비된 집중 주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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