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신청 방법
1. 지역 인적자원사회보장국(구 노동국)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노동 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 신청 시에는 중재 신청서 2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련 증거 및 증거 목록 2부,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베이징은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자료 제출 후 중재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한 후 양 당사자에게 증거 및 방어 기간을 부여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 양 당사자 간 중재를 진행합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 위원회가 판정을 내립니다. 노동중재는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0조 * * * 임금은 월 단위로 근로자 본인에게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거나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 제18조는 모든 수준의 노동 행정 부서가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지른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1)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2) 근로자에게 시간외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역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비율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비율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경제적 보상 및 배상의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