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13 조 자영업자 등록 신청, 신청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다. 등기기관이 산하공상소에 의뢰하여 자영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경영장소 소재지 공상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