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련 관광 통계 네트워크를 구축 하 고 완성 하기 위해 관광 기업을 구성 하 고 안내;
(2) 국가 및 성 관광통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 시 관광통계제도를 제정한다.
(3) 관광기업의 통계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관광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조율한다.
(4) 광저우 관광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국가, 성, 시 통계행정부에 관광통계자료를 제출한다.
(5) 관광 특별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6) 세관, 공안, 항구, 변검, 비즈니스, 공상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 관련 통계를 교환하고 협조한다. 제 5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관광에 종사하는 기업은 광저우 시 통계청이 제정한 광저우 지역 관광통계보고제도의 관광통계지표, 보고서, 시간 및 내용을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통계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광통계인원이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광저우시 관광청에 제출한 통계 자료와 통계 보고서를 가로채고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관광기업 책임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관광통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1) 본 부서의 통계인원이 관광 통계 관리 규정을 집행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제때에 통계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한다.
(2) 통계자가 관광 통계 조사 및 특별 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c) 보고 된 여행 통계 보고서는 승인 후 서명하고 봉인해야합니다. 제 9 조 관광기업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신고, 은폐, 거부, 늦게 보고한 경우 광저우 관광국은 단위 심사나 연간 검사에서 점수를 공제하고 통계행정 주관부에서 통계법 및 관련 통계관리 규정에 따라 비판처벌을 통보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