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장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x0d\ 1. 양돈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지 국토부에 문의한다. 신설 양돈장은 기본 농지의 점유를 금지하므로 반드시 마을과 마을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x0d\ II. 양돈장은 반드시 관련 환경 보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50 마리 이상의 규모는 현 환경보호국에서 처리하고, 규모 50 마리 이하의 것은 읍 정부가 처리한다. 동시에 양돈장은 표준 정화조, 소독지, 담장 등 친환경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x0d\ III. 양돈장은 반드시 동물 방역 합격증을 처리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신청하고, 읍수의소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읍정부는 도장을 찍고, 현축목국은 발급증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