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임무:
1.법률법인의 업무활동이 법률, 법규,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
2.법률법인의 법률사무 및 내부관리체계의 수립과 실시에 대한 감독,
3.법률법인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의 설립과 실시에 대한 법정조건 유지 감독,
4.법률법인 청산 및 취소 감독, 5.연간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6. 변경 승인 또는 신고의 조건 및 이행;
4. 법무법인의 청산 및 취소에 대한 감독;
5. 법무법인의 연간 변호사 업무 평가 및 연간 업무 요약보고에 대한 감독;
6. 법무법인의 신고 및 불만 접수;
7. 행정처분의 이행 및 시정 이행에 대한 법무법인의 감독;
8. >8. 법무부 및 중앙 정부 사법 행정 기관의 직속 성, 자치구 및 직할시 기타 업무.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은 일상적인 감독 관리 과정에서 로펌의 실무와 발견 및 확인 된 문제의 내부 관리에서 로펌의 책임자 또는 해당 변호사에게 경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감독하며, 법률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로펌은 다음 상위 수준의 사법 행정 기관에 처벌을 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징계는 변호사 협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59조.
국무원 물가 부서에서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와 함께 변호사 수임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