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