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6 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3) 부동산 소유권 출처와 관련된 증빙 자료, 등록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부동산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및 기타 재료;
(5) 타인의 이익에 대한 설명;
(6)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 시행 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부동산 등록 기관은 사무실 및 포털에서 자료 카탈로그 및 데모 텍스트를 포함한 등록을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 17 조 부동산 등록 기관이 부동산 등록 신청 자료를 받은 후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응당 접수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리에서 정정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자리에서 정정한 후에는 접수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접수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4) 부동산 등록 신청이 본 기관의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접수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등록권이 있는 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 기관이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접수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