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에 따르면, 단위는 지원자를 채용할 때 장애로 취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등하거나 비슷한 조건 하에서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취업해야 한다.
따라서 동영하구 환해약업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회사 직위에 부합하는 장애인은 회사 채용에 참가해 다른 구직자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