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의거하다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조항에는 계약 이행지/단위 소재지 중재가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이 당신 회사의 소재지이지 등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풍대에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