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서세 정책
(a) 개인이 유일한 가족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는 주택 구매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면적이 90 평방 미터 이하인 경우 1% 세율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한다.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1.5% 의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2) 개인이 두 번째 개선형 가정주택을 매입하는데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1% 세율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한다.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2% 의 세율로 증서세를 징수한다.
가정의 두 번째 개선성 주택은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가정이 구매한 두 번째 주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