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 재산의 상속 순서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의 상속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다. 즉, 법정 상속 순서에서 직계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이 방계 친족 (형제자매) 이 개인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개인 재산의 상속 순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유언장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법정 상속 순서를 생략하고 재산을 지정된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은 18 세 달성,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등과 같은 일정한 법적 조건과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은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과 내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요컨대, 개인 재산의 상속 순서를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 순서는 건너뛸 수 없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 상속할 수 있다.